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도에서 흑돼지 꼬치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임차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제주시 D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퓨전토스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 피고 B를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6. 피고 C의 입회 하에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총 권리금 2,850만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양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용역수수료)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