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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1956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4. 9. 02:2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비(누적 강수량 0.5mm)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 속도인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을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H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및 왼쪽 앞바퀴로 망인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03:24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8.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일부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5,000,00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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