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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172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H,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051,663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10. 7.경 등산모임 후 사천시 K에 있는 망인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새신흥관광여행사(이하 ‘새신흥관광여행사’라 한다

) 소속의 피고 I이 운전하는 L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에 탑승하였고, 피고 I은 망인의 일행인 M와 함께 망인을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에 있는 새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하차시켰으며(이하 ‘이 사건 하차지점’이라 한다

), 귀가를 위하여 망인 및 M는 경서대로에 있는 새동교차로 부근의 진출로 2번 국도에 속하고, 소위 ramp 구간으로서 내리막길이다. (이하 ‘이 사건 진출로’라 한다

)를 걸어갔다. 2) 피고 H는 2015. 10. 7. 18:32경 N BMW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진출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약 13km 초과하여 시속 약 73km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이 사건 진출로의 차로 가운데를 보행하던 반면, 사고 당시 M는 이 사건 진출로의 오른쪽 길가장자리를 보행하였다.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및 보닛으로 망인의 우측 다리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고, 결국 망인은 같은 날 20:03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작동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인근에는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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