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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2. 17. 00:42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MBC 네거리에서 2군 사령부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직전 도로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3~7.7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03: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부친,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원고 C은 망인의 조모이다.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5, 18,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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