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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0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4,254,658원, 원고 B에게 161,704,658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2. 17. 00:42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MBC 네거리 쪽에서 2군 사령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3~7.7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아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부친,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원고 C은 망인의 조모이다.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5, 18,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제11호증의 8, 21, 23, 24, 25, 28, 31, 33, 34, 갑 제 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2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영상, 도면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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