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냉동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2.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8-3에 있는 삼거리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성내동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에서 팔꿈치 사이까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 5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