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 9. 02: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부근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천호 사거리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고 당시는 비( 누적 강수량 0.5mm) 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제한 속 도인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2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B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4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