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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합603 (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과 스마트폰 어플 E(이하 ‘E’이라 함)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약속하였다.

D은 2016. 8. 11. 01:48경 약속장소인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만난 조건만남의 상대방인 피고인 A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A과의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 A과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E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약속장소에 나온 남성의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B와 D은 함께 피고인 A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가 그 남성에게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남을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11. 02:31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D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대화명: H)을 실행하여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I(27세, 대화명: J)에게 ‘현금 15만 원에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1. 02:43경 K 대화를 하면서 서경백화점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다시 위 G 앞으로 유인하여 위 G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와 D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 A과 K 대화로 A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A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뒤쫓다가 2016. 8. 11. 02:47경 인천 서구 M빌딩 옆 골목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와 D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D은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지 아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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