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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 11. 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2019고단170』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피고인 A이 렌트한 C K5 차량 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17.경 광주시에 사는 아동ㆍ청소년인 D(여, 15세, 이하 ‘대상 청소년’이라고 한다)과 전화 통화하면서 ‘렌트카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로 총 20만 원이 필요하다, 조건만남을 해서 좀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대상 청소년이 이를 거절하자 ‘네가 가출하더라도 혼나지 않도록 너희 엄마나 오빠를 다 커버 쳐줄 수 있다, 그러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설득한 후, 피고인들은 대상 청소년을 광주시에서 영암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으나, 그곳에서 조건만남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A은 대상 청소년을 데리고 광주시 화정동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1. 가.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8.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시 서구 E’ 부근에 있는 ‘F’ 앞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 대상 청소년의 채팅 아이디를 만들고, 상대 남성과 대화를 하는 등 조건만남을 잡은 후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약 3~4회에 걸쳐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나.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9. 00:01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시 서구 H에서, 대상 청소년에게 ‘이제 일할 거지 일 해야지, 나갔다

와'라고 하였으나 대상 청소년이 아무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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