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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6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9고합368』 피고인들과 D는 동갑인 동네 친구들로, 피고인 C, B, A은 돈을 벌기 위하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으로 회원가입 후,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자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유도한 후 여성을 만나러 오는 남성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고, D는 2019. 9. 26. 저녁시간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9. 24. 새벽시간경 자신들의 휴대폰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조건톡, 스윗톡)을 설치하고 여성으로 회원 가입하여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인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07:00경 ~ 08:00경 위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이 우리에게 빚이 있다, 당신은 불법적인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니 그 여성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나한테도 100만원 빚이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도 가져갔다’라고 가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 26. 정오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인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이 내 여자친구이고 임신 중인데, 당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으니 이를 보상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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