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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G, H와 함께 2013. 4. 11. 02: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술값이 많이 나오자 유흥접객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K(31세)에게 피고인 C는 “야 재밌게 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냐 이렇게 해서 돈을 낼 수 있겠냐 ”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 대기실 문 앞에서 ”야 이 씨발 여기 아가씨들 미성년자 아냐 “라며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놔라, 왜 떳떳하지 못하냐 한 번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볼까 “라며 협박하여 만약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635,000원 상당의 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 B의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제1항과 같이 술값을 내지 않은 경험을 한 후 미성년자인 L과 함께 업소에 간 다음 술값을 요구하면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며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27. 02:2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지하1층 ‘N’에서 피해자 O(29세)이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C는 일행인 피고인 D, B와 L에게 “어차피 미성년자이니까 신고를 하면 돈 안내고 그냥 갈 수 있다”라며 공갈할 것을 제의하여 다 같이 동참하기로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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