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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60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603』 피고인, D은 스마트 폰 어 플 E( 이하 ‘E’ 이라 함 )에 접속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을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01:48 경 약속장소인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만난 조건만 남의 상대방인 D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D 과의 조건만 남을 하지 않는 대신 D과 D의 고등학교 동창인 H에게 E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유인한 후 D은 약속장소에 나온 남성의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H는 함께 D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가 그 남성에게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 남을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D, H는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8. 11. 02:31 경부터 같은 날 02:43 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E( 대화명 : I) 어플을 실행하여 조건만 남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J(27 세, 대화명 : K)에게 ‘ 현금 15만원에 조건만 남이 가능하니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서경 백화점 앞으로 오라’ 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D은 2016. 8. 11. 02:43 경 L 대화를 하면서 서경 백화점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다시 위 G 앞으로 유인하여 위 G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H는 택시를 타고 D과 L 대화로 D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D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뒤쫓다가 2016. 8. 11. 02:47 경 인천시 서구 N 빌딩 옆 골목길에 정차 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H는 함께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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