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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8 2015고단1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23, 25, 27, 32, 3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4] 피고인 A(위챗 대화명 ‘H’), B, C(위챗 대화명 ‘I'), D은 중국 사기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J', ‘K’ 및 ‘L’)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여성과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금의 6~7%를 각자 수익금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인출 지시를 전달하는 속칭 인출 총책을,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할 때 필요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여자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입금을 하면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개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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