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09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상사라는 상호로 금속처리업을 하는 자인바,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그와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한 후 대기 중에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B상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 탈지시설, 화성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1차 흡수에 의한 시설(50㎥/분, 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