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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고단5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F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부족한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집 잔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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