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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신용카드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7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5. 1. 24. 490만 원, 2015. 3. 3. 110만 원, 2015. 10. 27. 140만 원, 2015. 12. 29.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구입한 의료기기 대금을 보내주는 바람에 카드값과 곗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신용카드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3.경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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