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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익산시 C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이 필요하다,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1~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7년 2월경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7년 2월경 계를 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같은 날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6. 12. 30.자 사기 피고인을 2016. 12. 30.경 위 피해자에게 “보험료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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