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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한옥을 경락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옥을 경락 받은 후 되팔아 늦어도 1년 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진행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해 본 적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한옥보다 더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2,000만 원까지 합해서 물건을 경락 받아 늦어도 1년 안에 빌린 돈을 다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진행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해 본 적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빌려 주면 좋은 물건을 경락 받아 되팔아서 늦어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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