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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806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66』( 피고인 A에 대해)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C(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과 함께 2011. 5. 23. 21:40 경부터 2011. 5. 24. 08:2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가게 옆 골목길 쪽에 있는 창문의 샤시를 뜯고, 그 곳을 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밑의 서랍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 임장 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검색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15세 남짓한 어린 시절에 저지른 범죄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뒤 성년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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