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66』 피고인 A과 C( 공동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다.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은 2011. 5. 23. 21:40 경부터 2011. 5. 24. 08:2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C은 가게 옆 골목길 쪽에 있는 창문의 샤시를 뜯고, 그 곳을 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밑의 서랍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경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에 ‘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옷 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516,000원을, 2016. 4. 2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같은 날 260,000원, 2016. 4. 24.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같은 날 31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645』
1. 2017.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남성용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