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③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6:3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뒷바퀴에 자물쇠가 잠긴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뒷바퀴를 들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사건 진행내용과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판시 ①, ②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③ 죄 상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