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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39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2016. 10. 11.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를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후 직접 만 나 마치 중고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 번개 장터 ’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중고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E은 거래 장소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D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 장소에 대기하다가 중고 물품을 받아 도망치는 E을 태워 도주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 순금 반지 1개를 50만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후 D에게 연락하여 E과 함께 거래 장소에 나가 피해 자로부터 반지 1개를 훔쳐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과 E은 같은 날 23:30 경 피고인 A가 구해 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마트’ 앞으로 이동한 후, D은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대기하고, E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위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낚아 챈 다음 D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D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D 및 E과 공모하여, D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D, E과 함께 2016. 10.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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