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6고단25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G이 모바일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사운드 볼 텍스 게임기의 구매를 원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F가 모바일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나이 키 패딩의 구매를 원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디다스 운동화의 구매를 원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