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4] 피고인은 2017. 8. 4. 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부근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 혼다
CBR 125R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날 700,000원, 같은 달
5. 750,000원 합계 1,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828] 피고인은 2017. 10. 15. 오전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과 삼성 55인치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을, 피해자 L에게 위 TV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과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다음날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907] 피고인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