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 피고인과 C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들 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C는 D으로부터 피해 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받고, E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번개 장터 아이디를 만들었고, 피고 인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편취 금은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7. 2. 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000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5』 피고인은 2017. 1. 11. 17:00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으로부터 코 멧 125 오토바이를 산 피해자 K에게 “ 아는 형이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니 이를 나에게 되팔아라.
아는 형에게 오토바이를 보여준 뒤, 이를 사면 대금을 부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아는 형에게 팔거나 피해자 K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