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 대구 달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 휴대 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직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 J, K, E, C의 각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영수증, 이체처리 결과 조회, 본인 금융거래 내역, 신자유저축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