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31]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니콘카메라의 사진과 함께 ’니콘D7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으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니콘D700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564] 피고인은 2012.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외장하드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장하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59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카페 게시판에 중고 삼성 센스 노트북(NT-RF511-S66S)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