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26』
1. 피고인은 2019.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에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갤럭시S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6.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시게이트 외장하드 4T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9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카페에 접속하여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4TB 외장하드를 7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위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는다 하더라도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