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67』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467』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배터리와 거치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휴대전화 배터리와 거치대를 2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배터리와 거치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2468』 피고인은 2012. 8. 2.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활르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본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