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송금을 먼저 해 주면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4. 3. 11:15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1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송금을 먼저 해 주면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2. 2. 19:12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송금을 먼저 해 주면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2. 3. 20:39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