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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5고단1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4:2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 11: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결과 분석 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10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무려 51회에 걸쳐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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