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5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2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