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79』
1. 피고인은 2015. 5. 7. 12:30경 목포시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화장실에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13:30경 위 C빌딩 5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용변칸에 몰래 숨어들어가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와 천장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5고단1111』
3. 피고인은 2015. 1. 15. 11:44경 거제시 F에 있는 G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