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오래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던 위 사진관의 직원인 피해자 F( 여, 34세, 가명) 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사진관 1 층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인터넷에서 미리 구입해 둔 카메라를 위 화장실의 전기 계량기 쪽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 13:0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행위 태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