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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88』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5. 22:5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행하고 대리기사 E이 운전한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범퍼 뒤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612,2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138』 피고인은 2020. 12. 1. 16:30 경 용인시 기흥 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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