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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05. 11. 01: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1-21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제1의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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