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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06. 22:2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76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3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설상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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