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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1 2017고단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버커루 백 팩 1개( 증 제 1호), 갤 럭 시 S6 edge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6』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 하면, 피고인은 현금 전달 책으로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는 수고비로 지급 받고, 나머지 금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3. 10: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대출도 받아져 있다.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9번 길 20 압구정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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