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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J’)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 주라고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필요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 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 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액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9. 13: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검사인데 K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놓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돌려줄 거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0 경 우체국 계좌에서 47,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 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 경 인천 남동구 L 건물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금융범죄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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