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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5 장( 증 제 2호), 아이 폰 7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0. 27.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이다.

D 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 2개가 이용되어 본인이 피해 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해 본 뒤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9,505 달러와 한화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0. 27. 1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 운 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화 9,505 달러( 한화 약 10,854,324원) 및 한화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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