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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346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6』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4:00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 금융감독원’, 제목란에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라고 기재한 후 사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19.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45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맞은편 I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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