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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과 모집 관리 책, 수금 및 전달 책, 콜 센터 피 싱 조직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금한 뒤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 수금 책’ 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7. 24.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불법 자금이 입금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고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 추적 후 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 ∼14 :53 경 서울 강남구 D 1 층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인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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