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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7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E’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E’ 이라 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 하면, 피고인은 현금 전달 책으로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는 수고비로 지급 받고, 나머지 금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E 이는 2016. 12. 14.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F 팀 G 수사관과 검사 H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대출도 받아져 있다.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등의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6. 12. 14. 15:50 경 군포시 금 정동 613 금 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E 이는 2016. 12. 15. 09:00 경 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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