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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3: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파란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9. 08: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구글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으나,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보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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