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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3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14:5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체가 완전히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접근하여 엉덩이와 하체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 15: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하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IMEI: B)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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