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14:5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체가 완전히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접근하여 엉덩이와 하체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 15: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하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IMEI: B)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