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1. 14:4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인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얼굴, 가슴 부분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9. 23. 18:47경까지 사이에 모두 2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8: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별 촬영 영상 캡쳐 자료

1. 검거시 동영상 화면이 켜져 있는 장면 등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