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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0:43경 서울 송파구 B빌라 ××동 ×××호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과 방범창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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