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이나 하체 부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 오던 중, 2014. 8. 2. 16:15경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린 후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위쪽을 바라보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