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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20:07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한 다음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 발가락 부분에 구멍을 뚫은 오른쪽 신발에 넣은 채 마트를 배회하면서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야채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자 D(여, 33세)의 치마 속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 16:00경부터 2018. 8. 18.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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