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20:07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한 다음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 발가락 부분에 구멍을 뚫은 오른쪽 신발에 넣은 채 마트를 배회하면서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야채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자 D(여, 33세)의 치마 속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 16:00경부터 2018. 8. 18.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