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06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18. 10:1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직진 차로)에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은 그 옆의 2차로(직진 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일부 진입하였고, 차량을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신호 대기 중에 직진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8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결정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서 "자신은 전방 신호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며, 상대방...

arrow